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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유권해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삭제 <2016. 12. 13.>
  • 68.1. [법제처 유권해석]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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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법제처 유권해석]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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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10-0277

법제처 [해석일자] 20100917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해 설치되어 2010. 8. 31. 임기가 만료되는 시ㆍ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고 위 시ㆍ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임기만료 후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ㆍ도 의회 내에 2010. 7. 1.부터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해 설치되어 2010. 8. 31. 임기가 만료되는 시ㆍ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고 위 시ㆍ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임기만료 후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ㆍ도 의회 내에 2010. 7. 1.부터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ㆍ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되,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법에 별도로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시ㆍ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한 사항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전의 교육위원회’란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뜻한다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른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에 종전의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그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 등의 의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제7조에서 별도로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제7조에서 종전 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종전 교육위원회의 안건, 즉 당해 교육위원회에제출된 의안은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 7. 1.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되어 2010. 8. 31. 임기가 만료되는 시ㆍ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고 위 시ㆍ도 교육위원회 교육
위원의 임기만료 후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ㆍ도 의회 내에 2010. 7. 1.부터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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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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