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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삭제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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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35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률 제10046호(2010. 2. 26.)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삭제 <201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