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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유권해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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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권해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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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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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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