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삭제 <2015. 6. 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