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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삭제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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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시ㆍ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ㆍ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법률 제10046호(2010. 2. 26.)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삭제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