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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교육의원의 퇴직) 삭제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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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35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10조의3(교육의원의 퇴직) 교육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의원이 제9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의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징계에 따라 제명된 때 [본조신설 2010. 2. 26.][법률 제10046호(2010. 2. 26.)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삭제 <201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