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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삭제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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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35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26.> ②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26.> 1.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법률 제10046호(2010. 2. 26.)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삭제 <201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