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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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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21.] [대통령령 제3223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①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개정 2014. 3. 24.> 1.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2.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③로스앤젤레스ㆍ파리ㆍ타슈켄트ㆍ알마티 및 하노이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ㆍ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0., 2017. 6. 13., 2021. 12. 21.> ④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