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284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