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284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