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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유권해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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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권해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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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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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7. 21.] [교육부령 제269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 6.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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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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