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7. 21.] [교육부령 제269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 6.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