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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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