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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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