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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유권해석]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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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유권해석]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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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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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8조(지도ㆍ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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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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