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아교육법 [별표 1] 원장·원감자격기준(제22조제1항관련)
유아교육법 [별표 1] <개정 2013.3.23> 원장·원감자격기준(제2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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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종별 | 자격기준 |
원장 |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
원감 |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 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 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비고 :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 수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