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유권해석]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31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