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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권해석]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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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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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31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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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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