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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재정 지원)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31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14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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