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의 제1장 및 제2장은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자, 대학등, 전문기관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3장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