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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유권해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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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유권해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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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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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23. 7. 17.]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전부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의 제1장 및 제2장은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자, 대학등, 전문기관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3장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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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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