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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협력연구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1. 7.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