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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유권해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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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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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2020. 3. 24.>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 7. 25.>
   나. 삭제 <2011. 7. 25.>
   다. 삭제 <2011. 7. 25.>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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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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