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①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이하 “전문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3.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ㆍ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6. 해당 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해당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해당 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 9.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대학원의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설치인가를 신청한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1.][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