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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20. 12. 22.][제70조의3에서 이동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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