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