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교육ㆍ학술
  • 45. [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5.

[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사립학교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3.>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2. 12. 13.>
 [전문개정 2020. 12. 22.]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