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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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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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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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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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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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