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47조(해산명령)
사립학교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