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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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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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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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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9. 2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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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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