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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사립학교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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