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