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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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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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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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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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