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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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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한국사보급법 )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5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