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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권해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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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 )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이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라 한다)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ㆍ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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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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