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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6(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삭제 <2023. 9. 19.>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2조의6(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라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4. 21.> 삭제 <2023. 9.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