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81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26., 2012. 2. 2., 2013. 2. 15., 2013. 3. 23., 2019. 6. 11., 2022. 8. 9., 2023. 1. 10., 2023. 9. 19., 2024. 2. 20.> 1. 삭제 <2023. 9. 19.> 2. 삭제 <2023. 9. 19.> ② 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8. 9., 2023. 1. 10., 2023. 9. 19., 2024. 2. 20., 2024. 4. 30., 2024. 12. 31.> 1. 제6조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2.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24. 2. 20.>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4. 30.>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 또는 전공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8. 9., 2023. 1. 10., 2023. 9. 19., 2024. 2. 20.> ⑥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1. 2. 16., 2013. 2. 15., 2021. 9. 24., 2023. 9. 19., 2024. 4. 30.> 1.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3.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⑦ 대학이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는 제외한다)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교원의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 2022. 8. 9., 2023. 1. 10., 2023. 9. 19., 2024. 2. 20., 2024. 12. 31.> [본조신설 2007. 12. 6.][제목개정 2022. 8. 9.][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07. 1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