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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보고)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81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ㆍ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 1. 29., 2001. 4. 30., 2008. 2. 29., 2009. 4. 21., 2011. 2. 16.,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