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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19095호, 2005. 10. 25.>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81호, 2025. 3. 11.,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19095호, 2005. 10. 25.>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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