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교육ㆍ학술
  • 72. [유권해석]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19095호, 2005. 10. 25.>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2.

[유권해석]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19095호, 2005. 10. 25.>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81호, 2025. 3. 11.,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19095호, 2005. 10. 25.>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