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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대학교원자격규정 ) [시행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75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2019. 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