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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약칭: 대안교육기관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4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