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교육ㆍ학술
  • 65. [유권해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5.

[유권해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약칭: 대안교육기관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4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