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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유권해석]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초등특별정원의 관리) 폐지<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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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사범대미임용자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폐지<2019. 4. 23.>

제7조의3(초등특별정원의 관리) ① 제7조의2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초등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으로 하되,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에 관계 없이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초등특별정원 외에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공개전형에 따른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초등특별정원을 미임용등록자의 수, 시ㆍ도 교육청별 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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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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