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초등특별정원의 관리) 폐지<2019. 4. 2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사범대미임용자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폐지<2019. 4. 23.> 제7조의3(초등특별정원의 관리) ① 제7조의2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초등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으로 하되,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에 관계 없이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