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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권해석]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중등특별정원의 관리) 폐지<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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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사범대미임용자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폐지<2019. 4. 23.>

제5조(중등특별정원의 관리)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중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중등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천명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등특별정원은 이 법 시행일 이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중등특별정원을 미임용등록자의 수, 시ㆍ도교육청별 교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3. 3. 23.>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중등특별정원을 채용 예정 교과로 배정함에 있어 교과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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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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