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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중등특별정원의 관리) 폐지<2019. 4. 2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사범대미임용자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폐지<2019. 4. 23.> 제5조(중등특별정원의 관리)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중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중등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천명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