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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유권해석]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중등교원 채용시험 실시 등) 폐지<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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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사범대미임용자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폐지<2019. 4. 23.>

제4조(중등교원 채용시험 실시 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 중 중등교원으로의 채용을 원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예정 교과 및 교과별 채용예정 인원을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미임용등록자는 채용예정 교과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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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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