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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중등교원 채용시험 실시 등) 폐지<2019. 4. 2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사범대미임용자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폐지<2019. 4. 23.> 제4조(중등교원 채용시험 실시 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 중 중등교원으로의 채용을 원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