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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유권해석]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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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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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인천대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7.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명
 8.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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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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