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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유권해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부설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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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유권해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부설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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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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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서울대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3조(부설학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국가가 설치ㆍ경영하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ㆍ중등학교는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로 본다. <개정 2013. 1. 23.>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2항의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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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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