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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부설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서울대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3조(부설학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