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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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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서울대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5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