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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직원 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서울대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5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