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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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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정]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