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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0호, 2024. 10. 8., 일부개정]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15, 2012.12.4, 2023.4.11, 2024.3.12> 1. 해당 대학교원이 취득한 학사학위의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 2. 해당 대학교원이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원자격으로 하여 채용되는 경우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6> ③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2023.4.11>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채용후보자의 경력·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4.8.14, 2009.1.16> ⑥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본조신설 1999.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