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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권해석]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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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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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0호, 2024. 10. 8., 일부개정]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8>

1. 다음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특성화중학교

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 고등학교

2. 다음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가. 개별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제1항제3호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50퍼센트(신청한 학교가 1개인 경우에는 1개)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제1항제1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4.10.8>

[본조신설 2011.12.28] [제12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6는 제12조의7로 이동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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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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