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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권해석]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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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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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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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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