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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9조의3에서 이동 <201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