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8.
[유권해석] 교육공무원법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전문개정 2011.9.30] |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