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교육ㆍ학술
  • 38. [유권해석] 교육공무원법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8.

[유권해석] 교육공무원법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전문개정 2011.9.30]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