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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유권해석] 교육공무원법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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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권해석] 교육공무원법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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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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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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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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