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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7223호,2004.10.15> 제2조(적용시한)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부칙 <제7223호,2004.10.15>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