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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유권해석] 교육공무원법 [별표 1]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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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유권해석] 교육공무원법 [별표 1]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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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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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별표 1] <개정 2011.9.30>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기준

직명

자격기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2년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6.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이 표의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사과정을, “전문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과정과 종전의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포함한다.

2. 특수지 근무를 위하여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임용할 때에는 교육경력으로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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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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